| 신청대상 | 신규 | 최초로 사무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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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전 |
기존 등록 직원으로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* 이전 사무소에서 해임 신고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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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-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1부 - 이력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- 개인정보 이용 및 고지에 관한 동의서 - 반명함판 사진(3x4) 2매 (이력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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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비용 | 10,000원 | ||
| 유효기간 | 3년 | ||
| 교부기간 | 접수일로부터 7일 내외 | ||
| 접수증명원 | 신청대상 | 사무원증 발급기간 동안 임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| |
| 신청방법 |
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신청 가능하며, 개인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도장,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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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대상 | 유효기간 도래 15일 전 신청, 직접 방문 또는 우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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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1.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갱신 신청서 1부 2. 반명함판 사진(3x4) 1매 3. 자택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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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갱신비용 | 10,000원 | |
| 교부기간 | 접수일로부터 7일 내외 |
| 신청대상 | 사무원증 분실 또는 개명 등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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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1. 변호사 사무원 신분증 재교부 1부 2. 개명허가 결정문 (개명 적용 시) 3. 반명함판 사진(3x4) 1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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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부기간 | 접수일로부터 3일 내외 |
| 신청대상 | 변호사 사무실 및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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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1. 변호사 사무직원 해임 신고서 1부 2. 사무직원증 반납 |